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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계산하기

베이비인카 특약할인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6~20.1% 특약할인 받을 수 있어요

  • 대상차종 : 개인승용, 업무용 개인소유 3종 승합/경승합/4종화물/경화물

  • 보험시작일 26.8.16 이후

  • 태아 또는 만 11세 이하의 자녀가 있으면서,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2% 추가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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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전 꼭 확인하세요!

  • 개인 소유 1종승합/2종승합/1종화물/2종화물/3종화물 및 법인 소유 차량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보험기간 중 임신을 한 경우 추가가입 신청으로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특약 가입 및 정산 방법

  • 1. BABY IN CAR 할인특약 선택

    자동차보험 가입 시 [2.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BABY IN CAR 할인특약을 선택해 주세요.

  • 2. 출산 예정일 또는 생년월일 입력

    자녀 출생 예정인 경우 출산 예정일, 만11세이하 자녀인 경우 생년월일을 입력해 주세요.

  • 3. 서류사진 등록

    [4.보험료계산] 이후 단계에서 가입에 필요한 서류사진을 등록해 주세요.

    • 갱신시에는 서류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하나 새로 태아 등록시에는 필요합니다.

    • 기명피보험자 본인이 당사 장기 자녀보험 계약자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서류 등록 없이 가입 가능합니다.(단 새로 태아 등록시 필요)

가입 완료 전 증명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출생전 자녀
(태아)

1) 기명피보험자 본인 임신 또는 부부가 운전자 범위에 속할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2) 운전자 범위에 부부가 없고 기명피보험자 1인이 있을 때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 :
임신확인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혼인관계 증명서류 택1)

만 11세이하의
자녀

자녀 나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관공서 서류

< 예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건강보험증 등(자녀여부 증명서류 택1)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1******)가 미표기된 서류를 준비해주세요.

  • 서류 내용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를 최대한 가까이서 촬영해 주세요.

  • 기명피보험자가 계약자인 당사 장기 자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서류 제출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 발급 가능한 직전 1년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최신 발급 받은 서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