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종 : 개인 및 법인소유 승용/승합, 개인소유 화물
가입대상 : 블랙박스(내장형 또는 외장형 영상기록장치, 빌트인캠 포함)가 장착된 차량
보험시작일 26.8.6 이후
휴대폰, 태블릿PC앱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영상기록장치는 할인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약 할인율은 긴급출동 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2.자동차 정보] 단계에서 블랙박스 장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블랙박스 장착 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4.보험료계산] 이후 단계에서 차량 내부 블랙박스 정면사진 1매를 등록해주세요.
자동차 기본 장착 부속품인 경우 또는 이미 사진을 첨부하신 갱신(재가입) 자동차의
경우 사진 등록없이 자동 가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