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차종 : 개인승용
가입대상 :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후측방충돌경고장치가 장착된 차량
차선이탈/전방충돌경고장치 보험시작일 26.6.6 이후
후측방충돌경고장치 보험시작일 26.7.16 이후
탈부착이 가능한 장치(블랙박스 등)에 해당 기능이 포함된 경우와 최초 출고 이후 별도로 장착한 경우는 특약 가입이 불가합니다.
특약 할인율은 위의 표에 명시된 제외 담보 및 긴급출동서비스와 특약 보험료를 제외한 보험료에 적용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2. 자동차정보] 단계에서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후측방충돌경고장치
장착 여부를 선택해 주세요.
차선이탈경고장치, 전방충돌경고장치, 후측방충돌경고장치 장착연도 및 구입금액을 입력해 주세요.
[4.보험료계산] 이후 단계에서 해당 첨단안전장치의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 버튼 1매를 등록해 주세요.
자동차 기본 장착 부속품인 경우 또는 이미 사진을 첨부하신 갱신(재가입) 자동차의 경우 사진 등록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신차의 경우 매매계약서를 등록하여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매매계약서 조건 : ⓐ피보험자=매수인, ⓑ차대번호 일치, ⓒ매매계약서 등에 표기된 선택사항에 해당 장치 및 장치가 포함된 패키지 부속 선택여부 확인 가능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
작동 계기판 또는 작동버튼 사진